청계천로 '멋대로 주차' 철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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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적어도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는 서울 청계천 3~5가와 돈화문로 등 남북연결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꿈도 꾸지 않는게 낫다. 이 일대에서 서울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벌이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서울시의 이같은 '단호한' 의지는 청계천 3~5가에 대한 '화물차량 주차개선사업' 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등록 차량만 택배센터의 통제를 받으며 일정 시간동안 청계천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그 외 차량은 높은 주차요금을 물게 된다.

◇ 집중 단속〓25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청계천 3~5가와 돈화문로.배오개길.훈련원길 등 3개 남북연결도로 총 4.3㎞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는 종로.중구 등 2개 구청과 합동단속반 12개조 60명을 편성, 오전 9시~오후 9시 '무차별'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

시는 단속자와 운전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주정차금지 교통표지판 이외에 도로에 적색선을 그은 레드존(Red Zone)을 설치, 이 구간 내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시는 과태료부과와 동시에 차량견인까지도 불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점상과 인근 상점들이 도로에 상품을 쌓아두는 행위도 집중 단속된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인근 상가들과 차량 운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화물차 주차개선사업〓다음달 1일부터 노상에 주차구획과 화물택배센터 등을 만들어 청계천을 오가는 화물차량을 통제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택배센터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종묘.훈련원 주차장에 대기하다 센터의 호출이 있을 때만 새로 만들어진 3백69면의 청계천 노상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 차량은 30분간 무료로 주차한 뒤 이후 10분에 1천원씩의 주차료를 물어야 한다.

택배센터에 등록된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도 노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최초 30분에 3천9백원, 이후 10분당 1천원씩의 비싼 주차비를 내야만 한다.

일반차량의 청계천 일대 주차를 최소화해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자는게 이번 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륜차 보관소가 24개소가 신설됐으며 1.1㎞의 손수레길도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내년에 ▶청계천2~3가▶청계천5~8가▶흥인시장을 포함한 동대문시장 일대에서도 이같은 주차개선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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