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는 45세가 넘으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50세까지 민방위대에 편성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적의 침공이 있을 경우에 한해 상한연령을 50세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민방위 기술지원대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 단위의 기동민방위대를 설치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영교도소를 국내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행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 이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 교정업무는 곧바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지만 민영교도소는 오는 2003년께부터 시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소자가 처우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교도소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면회 때 교도관이 반드시 입회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