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상한연령 45세로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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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45세가 넘으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50세까지 민방위대에 편성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적의 침공이 있을 경우에 한해 상한연령을 50세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민방위 기술지원대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 단위의 기동민방위대를 설치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영교도소를 국내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행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 이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 교정업무는 곧바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지만 민영교도소는 오는 2003년께부터 시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소자가 처우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교도소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면회 때 교도관이 반드시 입회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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