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두호 토지구획정리지구 아파트 부지 지분등기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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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아파트 부지의 등기를 못해 제값대로 대출을 못 받고 경매나 매매 때도 싼값에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실질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꼬박꼬박 종합토지세는 내야 합니다. "

지난 90년 5월부터 포항시 북구 두호동 산호그린맨션에 살고 있는 황윤인 (黃潤仁.43)씨의 하소연이다.

黃씨는 "아파트 부지의 지분등기가 안돼 10년째 피해를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이는 88년10월 시작됐던 10만3천여평에 걸친 '두호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97년 하반기 완료된 뒤 구획정리 조합 앞으로 토지보존등기(98년6월)가 나기 전인 97년10월 아파트를 지은 산호주택이 부도난 때문.

건설업체가 조합으로부터 땅을 사고도 부도로 막상 수억원의 등록세를 내지 못해 '중간 등기' 를 못한 것이다.

법상 구획정리 지구내 토지분 등기는 조합이 보존등기부터 하고 난 뒤 건설업체가 이를 받아 중간등기, 다시 입주민들한테 등기이전해주도록 돼있다.

때문에 두호지구내 1천8백98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 모두 중간등기를 못한 채 부도 난 산호주택.조양주택.천호주택 등 4개 업체가 90~96년 사이 지은 아파트 입주민들이다.

이들은 아파트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여서 해마다 2만원 가까운 종합토지세를 내고 있다. 주민들은 "포항시가 업체부도 전에 중간등기를 서두르도록 잘 지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이라며 지난 18일 시청에 몰려가 항의농성도 벌였다.

문제는 정부가 IMF체제 이후 이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31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을 개정했지만 법 의 미비로 이런 경우엔 구제할 길이 없다는 점.

국가.지자체.토지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한 택지개발.구획정리사업만 건설업체의 중간등기를 생략, 입주민들에게 등기이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토지소유자.조합 등 이른 바 '민간' 이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은 개정법 적용에서 제외시켰다.

포항시 도시정비담당 최상용(崔尙容.36)씨는 "부도업체가 재기, 등록세를 내고 등기이전 절차를 밟거나 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주민피해는 계속될 것" 이라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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