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에 공해배출 공장 입주 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새로운 공업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북 음성 지역에 11월부터 공해배출 공장의 개별 입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음성군은 농촌 지역에 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공해 공장 입지 제한 규정 운영관리 지침' 을 마련해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업체 ▶공장 설치로 자연 환경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업체 ▶마을과 가까워 주민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공장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업종별 제한 대상은 ▶도축 ▶염색.나염가공 ▶동물성 유지 제조 ▶조제 동물사료 제조 ▶윤활유 제조 ▶농약 제조 ▶피혁가공 ▶펄프 제조 ▶원유 정제처리 ▶도금 등 18개 업종이다.

군은 대신 이들 공해업종을 조성 중이거나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중 21만평에 달하는 미분양 공장 용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음성 지역은 87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10여년 사이 농촌 곳곳에 6개의 산업.농공단지와 8백93개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자연 환경 훼손과 민원을 부르는 등 부작용을 낳아 왔다.

군관계자는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근거해 지침을 만들었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이라면서 "그러나 해당업체를 설득해 가능한 한 계획 입지를 유도하고 개별 입지를 억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음성〓안남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