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금융회사 차려 고객돈 52억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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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1일 불법 다단계 금융회사를 차린 뒤 수천명의 회원을 끌여들여 52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李모(49.서울 관악구 신림동)씨 등 4명을 구속했다.

李씨 등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다단계 금융회사를 차려놓고 "계좌당 25만원씩 투자하면 49일만에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1억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 2억원을 지급한다" 는 허위광고를 내고 회원 1천6백여명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5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李씨 등은 주부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갖고 "할부판매회사의 할부금 채권을 액면가의 10~20%에 사들인 뒤 대금을 받아내 80~90%의 수익을 올린다" 며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면 판공비와 수당을 준다" 고 속여 회원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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