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정보공개로 비리막았다-건교부.서울시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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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보공개로 비리 소지를 없앤 경우도 많다.

사례 하나. 일단 확정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등 부작용이 많았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대외비(對外秘)' 로 분류됐던 지구 선정과정 작업을 초기 단계부터 공개했다.

종전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건교부의 내부 검토작업에 이어 지정 직전에 환경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 이 과정에서 유력 예정지 정보를 파악한 공무원들이 이를 아는 사람에게 흘리거나 자신이 땅을 사들여 축재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곤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아예 지구지정 논의가 있으면 이때부터 주민 공람을 거쳐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사례 둘. 서울시는 올초 국장급 공무원들이 비리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자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4월 이후 건축.위생.건설공사 등 비리 소지가 높은 27개 분야의 민원처리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 민원인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을 통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누가 결재 하는지, 다른 부처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인터넷에 공개된 민원처리 과정을 역추적해 구청 공무원이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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