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영장심사 '범죄요건'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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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지법 박형남(朴炯南)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2일 낮 열린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선 洪사장의 혐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의견서만 제출하고 신문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며 朴판사와 변호인단의 신문이 이어졌다.

◇ 증여주식 매매가장 여부〓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핵심 쟁점. 검찰은 96년 12월 조우동씨 등 3명 명의의 중앙일보 주식 7만9천여주를 증여받고도 매매로 위장,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洪사장 소유였음을 강조했다. 이종욱(李鍾郁)변호사는 "洪사장 선친이 이미 생전에 주식을 증여했다" 고 주장했고 洪사장은 주식 실물을 모두 직접 보관해왔다고 답했다. 단 실명전환시 실무자들이 선친의 명예를 고려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매매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 주식매매가 축소신고〓검찰이 지적한 혐의 내용은 97년 3월 두일전자통신 주식을 매도한 뒤 매매금액을 축소 신고해 소득세 5천여만원을 포탈했다는 것. 그러나 洪사장측은 매수자의 부탁으로 이뤄진 일이며 이마저도 재산관리인의 소관이라는 논리를 폈다.

洪사장은 "가족공동재산 형태로 金영부씨 등이 관리했고 나는 총액변동사항만 보고받았다" 고 밝혔다. 또 金씨가 다른 벤처기업 주식에도 투자했지만 모두 사실대로 신고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매매가 축소신고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朴판사는 "아파트를 사더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상 축소신고를 하는데 모두 조세포탈인가" 라고 검찰에 묻자 이승구(李承玖)중수1과장은 "공시지가가 있는 아파트와 주식은 다르다" 고 답했다.

◇ 모친 증여부분〓모친으로부터 받은 주식처분 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변호인측은 32억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지만 재산 관리인이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선 洪사장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洪사장은 증여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 업무상 배임부분〓94년 중앙일보 사장 취임 이후 보광의 경영에 일절 간여한 일이 없는 洪사장으로서는 삼성중공업에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리베이트 자금을 신규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사전 지시하거나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단지 사후에 보광 대표인 동생 석규씨로부터 언질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 불구속 재판 요구〓변호인단은 세계적 유명 언론인이며 법조인 가족으로서 洪사장이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국세청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조세사건의 경우 과세당국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데 이들을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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