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단속 당국 시늉만…1년간 22건만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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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장애인용 주차장에 얌체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보건복지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용 주차장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후 올 4월까지 22건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 등 11개 시.도에서는 단 1건도 단속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속 주체인 시.군.구의 관심.인력 부족이 단속실적이 저조한 원인" 이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반원을 장애인 주차시설 위반 적발에 투입할 수 없게 돼 있는 것도 문제" 라고 말했다.

장애인용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한 경우 10만~12만원(2시간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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