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원용수(元龍洙)씨 병무비리 사건과 한성남(韓盛男)전 병무청 차장 인사비리 사건에 연루된 비위직원 21명 중 3명만 파면했을 뿐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서기관 16명에 대해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경고.주의 등 경미한 조치를 취했으며, 서울지방병무청 사무관 2명에게는 어떤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또 이들 중 4명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까지 허용,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元씨는 병무청 모병연락관 재직시 병무비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으며, 韓전차장은 元씨에게 병무비리를 청탁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