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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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원칙의 보장

.8월 12일 발표한 대우채권 환매원칙 (기간별 50~95%) 확실히 보장

◇ 투신사 자금지원.

.1단계로 은행 단기예금, 콜론 등 자체 확보 유동성으로 환매에 대응

.2단계는 은행의 회사채 (보증 또는 A급 회사채) 직매입으로 자금 지원

.3단계로 한은이 통안증권 매입 또는 국공채 RP거래를 통해 자금 지원

◇ 투신사의 수신기반 확대

.기존 공사채형 펀드를 분리, 주식형으로 전환 허용

.공사채형 사모펀드 승인

- 단 자금집중 방지를 위해 5대 계열 회사채 등에 대해서는 10%로 동일계열 투자한도 부여, 투신사별 설정한도 등 보완조치 시행

.환매제한 MMF 도입

- 편입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강화 (A - 이상) , 등급하락시 처분의무화

.일정기간 환매수수료 부과 (예 : 30일 이내 환매시 이익금의 70%)

◇ 금리안정 도모

·한국은행은 단기금리를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

.국채발행으로 시중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지원

.채권시장 안정기금 설립 추진

- 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을 중심으로 10조~20조원 규모로 설립

- 운용사 선정, 운용기간 등 상업적 기반 아래 자율적으로 운용

◇ 금융시장 특별대책반 확대 운용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돼 있는 대우 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반을 관계부처 및 한은이 참여하는 대책반으로 확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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