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사우나 등 내달부터 신용카드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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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이 변호사.세무사는 물론 카센터. 세탁소.사우나.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노래방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매출액 기준은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1억5천만원 이상이지만 10월부터는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은 4천8백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로 확대되고, 소매업 및 기타 업종은 1억2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특히 올해 처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변호사 등 전문직은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일 경우, 병.의원 및 학원은 6천만원 이상이면 고객들이 요구할 경우 무조건 신용카드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의무가맹 기준을 이같이 강화키로 하고 변호사 등 1백16개 업종을 새로 포함시켜 연말까지 모두 2백9개 업종에 대해 4만2천여개 업소를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매출전표 불법유통 수단이 되고 있는 수동카드 조회기 사용업소는 연내 프린터가 내장된 자동신용카드 조회기로 모두 교체시키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가맹점 가입에 따른 혜택을 늘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규모가 발행금액의 2% (연간 5백만원 한도) 로 상향 조정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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