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50% 내고 잔금은 9년 뒤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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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아파트 분양가의 50%만 내고 9년 뒤에 잔금을 내는 파격적인 분양 방식이 대구에 등장했다.

KB은행그룹 KB부동산신탁은 대구 달서구 본리동 K PARK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9년 장기잔금납부유예’제를 도입했다. 부산에서 동래 2차 SK뷰 미분양아파트 83가구를 198㎡(59평) 대형 평형임에도 ‘6년 장기잔금납부유예’로 한달 만에 100% 분양했던 ㈜HOP홀딩스(대표 신도진)가 대구에서 다시 선보이는 미분양아파트 분양 방식이다.

지금까지 미분양아파트를 분양할 때 사용한 방식은 주로 할인분양이었으며, 할인으로 인해 기존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그러나 HOP홀딩스가 도입한 분양 방식은 기존 입주자의 최초 분양가를 지키면서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 9년 동안 분양 대금의 50%를 납부 유예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9년 간의 이자 혜택을 주게 된다.

K PARK는 이번에 ▶144㎡(43평) 38가구▶162㎡(49평) 44가구▶174㎡(52평) 44가구▶181㎡(54평) 42가구▶239㎡(72평) 2가구▶241㎡(73평) 2가구 등 총 172가구를 분양한다. 144㎡(43평) 기준층의 분양가는 3억7980만8000원.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금액의 절반인 1억8990만4000원만 내면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소유권도 이전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9년 뒤 일시불로 받는다. 만일 소비자가 9년 뒤 일시 납부할 분양금액을 선납할 경우 9년 동안 은행대출금의 이자 9400만2000원은 돌려 준다.

분양가를 할인하지 않고 분양하는 장기잔금납부유예 방식은 소비자에게 9년 동안 이자 혜택과 전세금 정도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두 가지 혜택을 주는 셈이다. 이 아파트는 처음 이름이 유림노르웨이아침 인피니티였으며 전체 178가구 중 단 6가구만 분양됐다. K PARK를 분양하는 ㈜HOP홀딩스 지강호 본부장은 “새로운 분양 방식에 문의와 상담이 이어진다”며 “아파트 이름을 바꾸고 호텔 같은 로비 등 리모델링을 곁들였다”고 말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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