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임대주택사업] 이런게 궁금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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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아파트 2가구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려는데 지금 사둬도 되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 지금 사면 2가구로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을 사더라도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년 초 주택값이 많이 뛸 것 같으면 지금 사는 쪽이 낫다.

- 집 한채를 갖고 있다. 다시 1가구를 사 임대사업을 하려는데.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택이 2가구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라도 자신은 전세를 살고 2가구는 임대를 놓는다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 친지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데 2가구만 매입하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사업자 등록기준 최소 2가구 (현행 5가구) 는 1인 기준이다. 다시 말해 2명이 공동사업을 하려면 최소 4가구를 매입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 공동으로 사업할 경우에는 매매 (분양) 계약서에도 공동 명의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 1가구 3주택자인데 2가구를 임대용으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

▶우선 임대용으로 등록한 2가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상 임대주택은 개인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가구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3년 보유시 양도세가 면제된다.

-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구분 등기된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은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세대주택으로 구분 등기한 뒤 등록하면 된다.

- 임대주택 규모에 제한이 있나.

▶제한은 없다. 다만 전용면적 18평 이하 또는 25.7평 이하 등 주택 크기에 따라 세제 혜택의 정도가 다를 뿐이다. 현행법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도 임대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세제 혜택은 없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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