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말기 폐암환자 흡연피해 국내 첫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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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6년 동안 하루 한갑 이상 담배를 피웠던 폐암환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외항선 기관장 金모 (56.부산시 북구 금곡동) 씨와 가족 등 5명은 5일 "담배인삼공사는 니코틴.타르 등 발암물질 제거 노력 없이 하자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89년까지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구체적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또 "국가도 국민보건권 보장 차원에서 적절한 흡연규제 및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재정수입 등을 위해 소비자보호법.국민건강증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담배 판매를 장려.촉진해온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흡연 피해에 대해 미국에서는 소송이 잇따르며 거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선 소송 자체가 처음이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金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원은 기관장으로서의 소득 손실분 5천만원과 자신.가족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 등이며 치료비 등은 신체 감정결과에 따라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최재천 (崔載千) 변호사는 "앞으로 간접흡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계획 중" 이라고 밝혔다.

金씨는 외항선 근무 중 지난달 통증을 느끼고 귀국, 부산 모 종합병원에서 정밀조사를 받은 결과 우측 폐종양이 척추와 임파선으로 전이된 폐암 4기 환자라는 판정을 받았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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