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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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30일부터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조정계획 발표 이후 이들 지역에서 불법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급주택과 대형 음식점 등 대규모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행위와 토지형질변경 사례를 비롯, 지자체에서 위법을 적발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등이 대상이다.

단속지역은 부분해제로 선정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 - 진해권 등 7개 도시권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단전.단수조치와 함께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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