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원이 만든 벤처기업 병역혜택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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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한 벤처기업을 병역특례업체에 포함시켜 병역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끼리 주식을 맞교환할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편, 벤처기업에만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코스닥 전용 수익증권' 을 신설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10만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한다는 목표 아래 27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학.국공립 연구소 내에서 창업한 실험실 벤처기업도 별도의 평가없이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으로 인정받은 대학원생이 이 업체에 일정기간 계속 근무하면 병역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 정부출자 5백억원.외자 5백억원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공공투자펀드 (한국벤처투자조합) 를 설립한 뒤 2002년까지 정부출자 규모를 2천억원으로 늘리며, 창업자금 지원을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이 운용 중인 5백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내년부터 매년 1천5백억원씩 늘려 2002년까지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 전용 수익증권은 내년에 2천억원 규모로 신설, 기관투자가의 참여 아래 이를 운용하고 벤처기업 지원자금 등을 투입해 2002년에는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창업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2001년부터 창업관련 민원 신청시 45일이 지나면 자동승인되는 '민원자동 승인제' 를 도입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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