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죄목으로 체포된 10대 여학생

중앙일보

입력

미주중앙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10대 한인 여학생이 경찰을 피해 도망가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학생에 적용된 혐의는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음주소란·미성년자 음주·공무집행 방해·허위 신상정보 제시·뺑소니 등 무려 9가지.

6일(현지시간) 미국 귀넷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한인 P양은 지난 5일 새벽 둘루스에서 음주운전(DUI) 등 9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P양은 운전 중 차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차를 멈추지 않고 도주하다 가벼운 사고를 일으킨 뒤에야 멈춰섰다.

P양은 차에서 내린 뒤에도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웠으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거짓으로 진술했다. 조사결과, P양은 술을 마실수 없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없었다.

체포된 P양에게는 8460달러(약 99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하루가 지난 6일 오후 현재 여전히 귀넷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소년 음주운전은 한인사회 안팎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한인회 산하 패밀리 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 여학생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합격이 취소된 뒤 지금까지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패밀리센터측은 “이런 한인청소년 약물남용과 음주운전 상담 의뢰가 매달 3~4건씩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희 패밀리센터 부소장은 “15~24세 연령층에서 음주나 과속 운전이 살인사건보다 더 많은 청소년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며 “청소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뿐 아니라 약물남용까지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학부모들에게 ▶잦은 음주 ▶생활의 갑작스런 변화, ▶비행 친구들과의 어울림 ▶성적 하락 ▶늦은 귀가 ▶갱관련 색상이나 복장 구매 등과 같은 자녀들의 행동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졸업과 입학을 사이에 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해방감에 휩싸여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문제가 생기면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주중앙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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