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친일규명법 개정안 상정 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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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친일 진상규명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열린우리당은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3일 전까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법안을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법 시행 전에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여야가 논의하는 중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은 "어느 날 갑자기 법을 만들어 20세 이상 성인은 모두 간음 여부를 조사하자고 한다면 말이 되겠느냐"며 "지금 여권이 조사하겠다는 친일 문제는 그러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 청산은 더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과거사 진상 규명의 주체는 여당이 아니라 민족적 양심이며,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오욕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전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조성래.홍미영 의원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럼에도 이날 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반대가 강했기 때문이다. 여당 소속 이용희 행자위원장은 "27일 행자위 간담회를 열어 상정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박소영.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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