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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제2의 조두순’ 막을 시스템, 이번엔 꼭 만들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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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조두순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노가 쉬 가라앉을 기세가 아니다. 본지가 인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익 차원에서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 찬성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분노만으론 충분치 않다. 나영이 이전에도 예슬·혜진이 등 흉악한 성범죄자의 손에 희생된 아이가 무수히 많았다. 그때마다 우리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지만 금세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그 피해가 또 다른 아이들에게 돌아가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03년 642건에서 2008년엔 1220건으로 5년 새 배로 늘었다.

이번에야말로 반짝 관심에 그쳐선 안 된다. ‘제2의 조두순’이 나올 수 없게 관련 시스템을 철저히 손질해야 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히고, 한번 잡히면 다시는 햇빛을 보기 힘들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연장, 피해 아동의 진술을 돕는 전문가 참여제의 확산은 성범죄자의 꼬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범죄자 유전자은행’ 제도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인권 논란이 있긴 하나 성범죄처럼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색출하는 데 이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안도 다양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범죄자의 사진·이름·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 형기 만료 후 전자발찌의 무기한 부착과 보호관찰 강화가 그 예다. 그러나 이런 방책들로도 재범을 막기엔 불충분하다는 게 문제다. 외국의 선례를 보면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가명을 쓰고 숨어버리거나 전자발찌를 찬 채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 예산·인력의 한계 때문에 보호관찰 확대도 쉽지 않다. 따라서 양형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성범죄자에 대해선 가석방·사면 없이 엄정히 형을 집행하는 걸 제도화해야 한다. 최근 약물을 통한 화학적 거세 의무화를 추진 중인 폴란드·프랑스 등 유럽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