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논란 사학법안 그대로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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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2조7천3백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과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주거급여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31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인권법.통합방송법 등 12개 개혁법안 등은 각당의 이해가 엇갈려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통과법안 가운데는 논란을 빚었던 분규대학 임시 (관선) 이사의 임기를 최고 4년 이내로 제한하고, 2002년부터 대학교수 계약제 도입을 명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 중산층.서민들은 올해 근소세 경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으로 모두 1조4천억원 가량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통과로 강력.마약.조직폭력 범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공개 제한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감사원장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감사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13일 김종필 (金鍾泌) 총리 해임건의안 등을 처리하고 제206회 임시국회를 폐회할 계획이나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을 가장 먼저, 여당은 마지막에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회의 안동선 (安東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양수.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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