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신고 탭이 막아줍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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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인터넷 메신저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임모(29)씨는 4일 ‘회원님의 메신저에 부정 접속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임씨는 즉각 메신저 업체에 연락했다. 업체 측은 “고객님의 아이디(ID)로 접속된 메신저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임씨의 ID를 누군가 도용해 ‘메신저 피싱’에 활용한 것이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된 ‘메신저 피싱 신고 서비스’의 처리 결과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4일 “메신저 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와 예방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메신저 업체와 논의해 구축했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일반인의 메신저에 접속한다. 그리고 친구로 가장해 대화 상대에게 돈을 요구한다. 이를 막기 위해 메신저에서 ‘현금’ 등 특정 단어를 사용하면 신고 단추(탭)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탭을 클릭하면 신고가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메신저 계정의 원래 주인에게 문자메시지가 전달된다. 임씨가 바로 그런 경우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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