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차장 진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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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오는 9일부터 주택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부분에 대한 도로 점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단독주택과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이며 상가주택은 제외된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를 개설할 경우 땅 소유자에게는 지하차도 위쪽과 고가도로 아래 부분에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구분지상권' 이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진출입로를 만들 때 점용하는 면적과 땅값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1년에 한차례씩 도로점용료로 납부해 왔던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한햇동안 주택진출입 도로점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전국에서 81억원에 이른다.

또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시에만 허용되던 구분지상권이 고가도로와 같은 입체도로에도 적용돼 토지소유자들의 땅 활용도가 그만큼 확대됐다. 단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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