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서민 대상 영구임대 아파트 첫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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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일반 무주택 저소득계층들도 영구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서울시는 29일 생활보호 대상자.국가유공자.일반청약저축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중 재개발 임대주택 1천1백40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구임대 주택은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들만 입주할 수 있었다.

공급되는 아파트는 최근 1~2년내 건립된 신정5.현저4 구역 등 총 7개구역내 12~16평형 1천1백40가구다.

분양 자격은 무주택 저소득 계층으로서 영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및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다.

1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자활보호자 소득수준 이하의 국가유공자 ▶정부에 등록된 일군 위안부 ▶저소득 모자가정 ▶북한이탈 주민이며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2순위다.

이번 임대주택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으며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게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8월 24~27일이며 오는 10월 19~22일 계약체결과 함께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일반 무주택 서민들에게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 한번뿐이라고 밝혔다. 도시개발공사 재개발 임대 1팀. 3410 - 7780.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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