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급발진 원인, 판매사에 입증 책임” 첫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판매업체가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이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제조·판매업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판결로,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웠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30일 조모(62)씨가 벤츠 차량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고 차량과 동일한 벤츠 차량 1대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술 집약 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제조업자 측에서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샀으나 8일 후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도로로 나오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

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