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철씨 법정구속…체육특기생 선발대가 억대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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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부 (재판장 金善鍾부장판사) 는 19일 특기생 선발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박갑철 (朴甲哲.57.전 조선일보 사장실 국장.서울 강남구 신사동)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계와 체육계의 중진으로서 가장 엄정해야 할 대학 신입생 선발과정을 문란케 하고 온 나라가 외환위기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해 해외에서 마구 써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朴씨는 柳모 (47.서울 종로구 구기동) 씨의 아들이 Y대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지난해 2월 6천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 3명으로부터 모두 1억2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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