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어린이 성폭행 징역 12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31면

대법원3부는 8세 여자 어린이를 기절시켜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교회 화장실에서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해 양형이 무겁다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