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우편 수령 … 인터넷 전입신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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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행정안전부는 분실 등으로 인해 새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한 새 ‘주민등록법령’을 다음 달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지만 온라인 전입신고는 시스템 정비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프리미엄 계약등기(수령자 책임배송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2주가량 소요되는 발급 기간도 5일 이상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종전처럼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 한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전입신고도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전자민원 G4C’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를 한 뒤에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매년 330만여 건에 달하는 전입신고 건수 중 30% 정도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면 공무원 인건비 등 약 10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해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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