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기 '저인망 단속'…위장전입등 집중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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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국세청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확정.발표되기 전에 투망식 단속에 나선 것은 투기바람을 조기에 꺾어 그린벨트의 투기장화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이와 함께 투기거래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매겨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할 방침이다.

◇ 8대 중점조사 대상 = 실거래자가 중간등기는 생략하고 제3자에게 등기이전해 차익을 포탈하는 미등기 전매자는 모두 조사대상이다.

실제 토지 등을 매수했는데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이전 없이 담보만 설정해놓는 이른바 가등기.가처분.근저당권을 이용한 양도담보행위자도 전원 포함됐다.

특히 그린벨트 제도개선 추진발표일 (98년 11월) 이후 실수요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해 토지를 취득한 외지인은 모두 조사받게 된다.

또 실제거래는 매매이면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증여 등으로 위장해 양도소득세 포탈 및 토지거래허가 등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위장증여.화해조서) 도 추적 대상이다.

현지인 이름만 빌리는 명의수탁 혐의자와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사전에 위장상속하는 변칙적인 사전상속 혐의자, 경제력없는 부녀자 및 연소자,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등도 중점 조사대상이다.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공시지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평당 공시지가가 1백만원이던 땅값이 해제 직후 3백만원으로 거래됐다면 3백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에서도 미등기 전매는 일반 양도세율 20~40% 대신 6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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