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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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내집마련 전략을 바꿔야할 때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가 확대되고 채권입찰제가 폐지되는 등 주택관련 제도가 이달중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 채권입찰제 폐지 = 투기조짐이 있는 청약 과열지역 등에 대해 민영주택의 시세차익 환수목적으로 실시했던 채권입찰제가 이달중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을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2종 국민주택 채권을 입찰 형태로 사서 순위를 받는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채권입찰제는 지난해 1월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된 이후 전국에서 거의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돼 왔다.

◇ 중형 국민주택 청약자 확대 = 종전 18평 이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18~25.7평짜리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3백만원짜리 가입자도 민간이 건설하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18~25.7평짜리 국민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치도 건교부가 이달중 공표를 위해 추진중이다.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오래되지 않은 가입자라면 다음달 이후로 청약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전용면적 18~25.7평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국민주택은 여전히 청약저축자만 분양받을 수 있다.

◇ 부동산중개업 등록제 = 지금까지 허가제였던 부동산 중개업이 이달 1일부터 등록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5년마다 실시하던 허가갱신이나 허가제한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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