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영부실.서비스 불량 버스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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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49년 서울에 시내버스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부실경영.서비스 불량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강제 퇴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단속권이 크게 강화돼 서비스 부실로 인한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사업면허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공포된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미뤄져왔던 시내버스 구조조정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운행 대수를 줄이도록 할 수 있었을 뿐, 사업면허 취소 조치를 내리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포되면 경영이 부실하고 서비스가 나쁜 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직권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경영부실은 ▶부도 ▶2년 동안 자기자본 전액 잠식 ▶5년 중 3개년도 이상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이며, 서비스불량은 ▶노선의 임의변경 ▶사업계획과 다른 임의결행.운행횟수 감축 ▶낡은 차량 대체의무 위반 등 7가지 사항에 대해 1년간 3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해당된다.

시내 84개 시내버스업체 중 이같은 두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는 16개사 (68개 노선 차량 8백60대 운영) 다.

시는 재조사를 실시한 뒤 11월부터는 해당업체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는 면허취소된 업체를 인수할 경우 2백60억원 가량을 융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업체의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화된 20~30개 업체만이 시내버스 서비스를 담당토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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