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기무사 '기습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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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군기무사가 지난 50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군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군검찰 관계자는 12일 "병무비리에 연루된 기무사 요원들의 범죄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경기도 수원과 부산 기무부대 사무실에 대해 사전통보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측에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주면 병역비리 혐의자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 고 설명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군검찰이 군정보기관인 기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면 해당 부대장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국군조직법에 규정돼 있다" 며 "하지만 병무비리가 민감한 사안이라 군검찰의 압수수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고 밝혔다.

군검찰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병역대상자로부터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기무사 군무원 이홍기 (45.5급) 씨와 김수정 (50.4급) 씨 등을 구속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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