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뉴스] 연예인 알몸 합성사진 인터넷 올린 6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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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유명 여성 댄스그룹의 멤버인 A씨의 사진을 알몸인 것처럼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조모(31·회사원)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합성 사진은 A씨가 모텔 방에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남성과 알몸으로 있는 모습 한 장과 상반신이 드러난 한 장이다. 경찰이 전문가에게 사진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다른 사진에 A씨의 얼굴만 오려 붙인 합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진을 확대하면 얼굴의 조명·색상이 다른 부분과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9월 초 인터넷에 올려진 뒤 포털사이트와 미니홈피·블로그 등을 타고 급속히 퍼졌다. 대부분의 경우 얼굴과 알몸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었다. 하지만 조씨 등 6명은 얼굴 부분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인터넷 상에 공개했다. 이에 A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들 6명을 지난 14일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사진이라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다” “A씨의 팬으로서 이 사진이 합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진의 제작자와 최초 유포자를 밝히기 위해 조모씨 등 6명이 합성사진을 입수한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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