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불법SW 검찰 처벌못해 냉가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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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 부처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일제 단속을 앞두고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현행 법체계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적발해 내더라도 입건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인과 달리 정부 부처는 대표자격이 국가로 돼 있어 약식기소 등을 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4월부터 기업체.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온 서울지검 형사6부는 최근 법률 검토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추후 조사방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벌권이란 국가가 행사하는 것인데 국가를 상대로 형사처분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며 "그렇다고 민사.행정소송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을 입건할 수도 없다" 고 밝혔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논리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전산책임자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입건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그런가하면 최근 두달간 전국 2백여곳의 정부투자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소프트웨어 단속 결과도 검찰의 고민거리이긴 마찬가지다.

법인격인 경우가 많아 입건이 가능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벌금을 매기는 약식기소도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그 돈이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돼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수사 결과 불법 사실이 드러난 업체들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벼르고 있어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4백6명을 적발, 45명을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22개 기업을 약식기소키로 한 바 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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