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쓴소리] “죽으면 공직자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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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행정자치부가 고 (故) 신동영 (申東泳) 고양시장에 대한 조의금 문제에 대해 "숨진 순간부터 공직자로 볼 수 없다" 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문제의 발단은 총리 훈령으로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공직자는 직위를 이용한 조의금을 받을 수 없다' 는 규정 때문이다.

어쨌든 행자부의 이같은 조치로 유가족은 얼마의 조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이중성을 보는 것 같다.

우선 申 전 시장은 업무 중 쓰러져 순직했다고 한다.

그런 명예로운 순직이 조의금 때문에 '죽으면 공직자가 아니다' 로 해석된다면 그의 공직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칫 그의 순직이 돈 몇푼에 훼손당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야만 했던 행자부의 발상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마저 느낀다.

10대 준수사항을 지키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다 순직한 공직자를 공직자가 아니라고 외면해야 하는 현실이 이해하기 힘들다.

이선화 <대전시 서구 탄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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