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씨 뇌물수수죄 적용 6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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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특수1부 (李勳圭부장검사) 는 21일 신동아 최순영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두표 (洪斗杓) 전 KBS사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洪씨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 혐의를 모두 시인하기는 했지만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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