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가져다 쓴 골리앗, 결국 다윗 앞에 무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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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을 가진 다윗(중소기업)이 결국 골리앗(대기업)을 잡았다.

포장재 및 산업용 필름을 만드는 한진피앤씨는 22일 자사의 특허 제품을 모방해 판매한 해태음료와의 특허제품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태음료를 상대으로 제기한 특허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윤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진피앤씨는 쇼핑백과 포장용 케이스를 하나로 결합한 아이디어 제품인 '백타입케이스(Bag-type case)'를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약 5억 원의 개발비를 들여 상용화에 성공했다.

'백타임케이스'는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등 효용성이 높다. 지난해 1월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미국, 일본 등에도 국제특허(PCT) 심사를 맡겨 놓은 상태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6월 일본 대형 포장재업체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제품이 알려지면서 경쟁업체가 기술력을 무단 도용한 사실이 발각됐다. 중견 포장재 제조업체인 ㈜대흥이 거래처인 해태음료에 한진피앤씨의 특허를 무단 도용한 제품을 공급해온 것. 특히 해태음료는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알고도 대흥으로부터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영 한진피앤씨 사장은 "백타입케이스를 모방한 제품 때문에 판매에 지장이 많았다"면서 "중소기업의 특허를 거리낌없이 침해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경종을 알리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태음료의 소송을 대리한 류문수 변호사는 "과거에 사용했던 포장지가 특허침해의 소지가 있어 (해태음료가) 현재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사용하는 제품은 한진피앤씨의 특허권리와 무관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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