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대 강영훈 교수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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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전협정 제1조 7항에 의하면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은 군사정전위의 허가없이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측에 대한 분명한 도발행위이다.

남북 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위한 협의에서 남북 양측은 지상경계선을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으로 한다는 점엔 합의하였으나, 해상경계선에 관해서는 특정한 경계확정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번 베이징 남북 차관급회담에서는 해상 경계선의 합의를 위한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남북간의 분쟁 방지와 평화적인 해양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간에 해상 경계선이 별도로 합의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남북이 사실상으로나 법적으로 관할해온 북방한계선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북측이 무력도발을 하면 국제법상 자위의 조치로 방위를 위한 무력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북측의 선제 도발행위가 없는 한 우리는 무력사용 이외의 가능한 방법으로 북측의 침범 의도를 분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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