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한종금 오너' 검찰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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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금융감독원은 대한종합금융의 오너이자 이사회 의장인 성원그룹 전윤수 (田潤洙) 회장 등 대한종금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영업정지 중인 대한종금을 검사한 결과 田회장 등 임직원들이 계열사에 불법적으로 대출해주는 등 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이를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이들의 재산조사 및 가압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2일 대한종금 대주주에게 자본확충이나 제3자 매각 등의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인가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대한종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은데다 대주주인 성원그룹도 부도가 난 상태여서 확실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없으면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특검에 따르면 대한종금의 총부채는 4조1천6백98억원으로 총자산 3조3천8백83억원 보다 7천8백15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결과 대한종금은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일삼는 등 대주주의 사 (私) 금고화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종금은 지난 96년 10월~올해 4월 사이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8천8백63억원을 대출, 계열사 대출한도를 5천4백71억원 초과했고 성원그룹 계열사의 부도로 이 가운데 5천2백9억원을 떼였다.

지난해 7월엔 대한종금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대한종금 주식을 사들였다가 45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또 지난해 6월~지난 3월엔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부실채권을 숨기기 위해 부실채권 1조1천4백97억원을 부당 회계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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