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자들, 美사에 손해배상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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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난 5월 미국 다우케미컬㈜ 등 고엽제 제조회사의 국내특허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이수만 (李秀萬.50) 씨 등 고엽제 피해자 2천2백69명은 10일 제조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3천8백57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임시지급 가처분신청을 냈다.

李씨 등은 신청서에서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조회사들이 배상을 위한 협상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며 "다우케미컬 등은 일단 1인당 5천만원 및 다음달부터 2004년 6월까지 매달 2백만원씩의 생활비를 지급하라" 고 주장했다.

李씨 등은 지난달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을 때를 대비해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의 국내 특허권 3백33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조회사들이 특허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소송대리인 백영엽 (白永燁) 변호사는 "가압류된 특허권은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며 "이번 신청은 제조사들의 지연작전으로 향후 제기될 본안소송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라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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