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 가변차선 신호등 고장 교통사고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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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 가변차선 신호등 고장나 교통사고 당했는데…

문 :4년 전 신호등이 고장난 가변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치단체.경찰청 등에 가보았지만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기관에 사고책임이 있는지요.

C씨 (전북 전주시)

*** 자치단체에 법적책임 손해배상 청구소송내야

답 :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3조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고 돼 있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사고가 난 지역의 해당 지자체 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을 낼 때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조항' (국가배상법 제5조) 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독자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4년이 지났으므로 그 기간중 가해자를 알 수 없어 배상금 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자체.경찰청 등에 제출한 민원서류와 이들 기관의 회신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말 : 최용석 (崔容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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