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6명 형사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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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북한댐 무단 방류로 인한 임진강 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19일 임진강 홍수 경보를 책임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4명과 연천군청 직원 2명 등 모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홍수경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한국수자원공사 홍수경보시스템 관리자 송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직 근무를 게을리 해 임진강의 수위를 제때 확인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연천군청 재난상황실 당직자 고모(40)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천=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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