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급발진사고 인정할 수 없다' -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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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집단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급발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4단독 김동국 (金東國) 판사는 26일 볼보 차에서 급발진이 나타나 운전자가 정비를 요구했는데도 결국 급발진으로 사고가 나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수입 정비사인 한진건설을 상대로 낸 1천6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조상 결함으로 급발진이 야기됐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정비불량으로 급발진을 못고쳤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에는 사고 발생 때 제품의 결함이 없음을 제조업체가 증명토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없다" 며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가해자 (제조업체) 의 고의.과실로 인한 결함이나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97년 11월 서울 강남구 모 자동세차장에서 韓모 (60) 씨가 타고 있던 볼보940GL 차량이 갑자기 돌진, 벽을 들이받고 파손되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

채병건.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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