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1년…佛서 효과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눠갖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제' 는 실업대책으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당 (週當) 35시간 근로제가 시행 1주년을 맞았으나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소기의 성과를 착실히 거두고 있다는 것이 사회당 정부의 자체평가인데 반해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박이다.

마틴 오브리 노동장관은 지난주 35시간 근로제 도입효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월 관련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5만7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의 고용효과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예상했던 14만명 (99년말 기준)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만 하면 성공적 출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의 견해는 다르다.

프랑스의 대표적 사용자단체인 메데프 (MEDEF) 는 정부통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된 인력은 물론 순수한 신규채용 인원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메데프가 산출한 신규고용 창출효과는 1만5천명선. '오브리 법' 에 따라 프랑스 기업들이 현재 39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35시간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2000년부터. 우선 종업원 20명 이상인 기업들이 해당되고, 200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이미 4천76개 기업이 35시간제를 도입, 2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프랑스 전체 근로자의 20%에 해당하는 1백62만명이 적용받고 있다.

또 전체 기업의 절반이 35시간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상을 진행 중이다.업계의 부정적 인식에 비하면 진척이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당근' 때문이다.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는 대신 고용을 6% 이상 늘리는 기업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신규고용 1명에 연간 1만프랑 (98년 기준) 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액수는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2000년 이후 35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혜택을 못받게 돼 있다.

35시간제의 실업감축 효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임금은 종전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 = 배명복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