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매출규모가 작다는 핑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거액의 매출액을 누락시키고 있다" 며 "이달 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마감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 고 밝혔다.
이는 3백40만 자영사업자 가운데 한햇동안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은 소득세 0.7%와 부가가치세 0.4%에 불과할 정도로 세무조사 인력이 부족하지만 장부없이 사업하는 과세특례자 등 영세사업자들의 탈세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한편 장부 기록을 유도하기 위해 회계지식이 없는 납세자도 컴퓨터를 통해 장부를 기록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가 개발한 전산기장 프로그램 보급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은 거래내용만 입력하면 간편장부 및 세금계산서와 그 합계표 등이 자동으로 작성되고 간단한 조작으로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도 가능하다.
프로그램 구입은 개발을 완료한 ㈜키컴 (02 - 886 - 4625) , ㈜더존컨설팅 (02 - 304 - 8783)에서 가능하며 판매가격은 세트당 6만원선. 매출처관리.재고관리기능을 추가한 제품은 10만원 수준이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