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제조 美社 특허권 국내법원서 가압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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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민사71단독 곽병훈(郭炳勳) 판사는 19일 고엽제 피해를 본 李모씨 등 3천1백14명이 월남전 당시 고엽제를 제조한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 회사들은 청구금액을 전액 법원에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들이 신청한 가압류 대상은 국내에 등록한 다우케미컬의 '폴리우레탄 중합체 및 이의 제조방법' 등 2백41건의 특허권과 몬산토사의 '제초제조성분' 등 92건의 특허권이다.

李씨 등은 이들 회사를 상대로 1조5천5백70여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곧 제기할 방침이며 승소할 경우 이들 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李씨 등은 신청서에서 "월남전 종료 후 고엽제 피해를 본 미군들에게 제조물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2억4천만달러를 물어준 전례가 있는 만큼 한국 피해자들에게도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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