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기술·사업성 있으면 단돈 2,000만원에 창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창업이전에 사업계획을 평가받아 미리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면 자본금 2천만원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 벤처기업 임직원 외에 경영.기술혁신에 공헌한 외부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 (주식매입선택권) 을 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예비창업자 평가.확인 제도' 다. 이는 벤처기업을 만들려는 사람이 회사를 세우기 전에 사업계획서 등을 내면 이를 통해 사업성.기술성 등을 평가해 벤처기업임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예비창업자가 낸 사업계획서가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국립기술품질원 등 기술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과하면 이를 예비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회사 설립시 자본금을 상법상 최저자본금 (5천만원) 보다 훨씬 적은 2천만원으로도 회사설립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금까지 회사 임직원에게만 허용돼왔던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이날부터 경영.기술 혁신에 공헌한 변호사.회계사.경영지도사 등 외부 전문가와 대학.연구기관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그동안 편법이면서도 묵인해줬던 대학 교수와 연구원 등의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이 정식으로 허용됐다.

이와 함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 도시형 공장 설치가 허용됐으며 대학과 연구소내에 설립된 '실험실 공장' 의 공장 등록도 가능해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예비창업자 평가.확인제도 시행으로 벤처기업 설립 이전에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받음으로써 사업의 실패율을 줄이고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 설명했다.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