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방영까지] MBC-이목사 한달간 줄다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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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사상 초유의 방송 중단 사태를 빚은 MBC의 'PD수첩 -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 방영내용을 놓고 방송사와 교회측은 한달여 동안 법정싸움 등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PD수첩 제작진이 李목사에 관한 취재에 들어간 것은 지난달 중순. 제작진은 이 교회 전도사였던 H씨 (여) 의 제보를 토대로 ▶교회의 李목사 신격화 ▶李목사와 여신도들간의 성추문 ▶李목사의 해외 거액 도박 ▶신도 보증으로 수백억원의 융자금 편취 등에 관한 내용을 취재했다.

제작진은 제보 내용에 대한 취재를 마친 뒤 교회측에 반론권을 주기 위해 지난달 24일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李목사에 대한 인터뷰 등 취재 요청을 했다.

그러나 교회측은 방송카메라의 로고를 떼고 오면 취재를 허용하겠지만 李목사의 인터뷰는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회측은 이어 지난 4일 방영예정이었던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달말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심리가 늦어지면서 프로그램 방영은 11일로 연기됐다.

교회측은 당시 "교회를 떠난 외부인들의 증언만으로 이뤄진 방영내용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이후 방영내용을 놓고 교회측과 마찰이 빚어지면서 윤길룡 (尹吉龍.42) 담당 PD는 4일 여의도에서 교회측 담당자들과 만나 재차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또 방송 예정일인 11일 오전 교회측 담당자들이 MBC를 방문, 제작진에 "교회를 방문, 사실확인을 해달라" 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李목사 인터뷰는 끝내 거절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吉基鳳부장판사) 는 "MBC는 李목사의 성추문 관련 내용을 방영해서는 안된다" 고 결정했다.

한편 尹PD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15분 분량을 삭제하고 전면 재편집을 실시했음에도 신도들이 난입했다" 고 말했다.

김준술.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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