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뺨친 '돈공무원들'…서류위조 가짜발령장 내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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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가짜 인사서류를 만들어 초등학교 기능직 공무원을 발령냈다.

노른자위 상업용지를 빠뜨린 분양안내 책자를 만들어 문제의 땅을 특정인에게 분양했다.

창원지검 특수부 윤희식 (尹喜植) 검사가 최근 구속한 경남 창원시 공무원들의 비리 모습이다.

◇ 가짜 발령장 = 창원시교육청 관리과에 근무하는 尹영택 (44.교육행정 주사보) 씨는 지난해 1월 金모 (49) 씨로부터 "처남 朴모 (50) 씨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 는 청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았다.

尹씨는 N초등학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朴씨가 곧 발령날 것" 이라며 미리 채용토록 했다.

그리고 朴씨의 3개월치 월급 명목으로 자기 돈 1백50여만원도 보냈다.

尹씨는 3개월 뒤 '朴를 지방 기능직 10등급에 임함. N초등학교 근무를 명함' 이라는 거짓 '지방 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서' 를 만들어 교육장 직인을 몰래 찍은 뒤 N초등학교로 보냈다.

尹씨의 범행은 7개월 동안 근무한 朴씨의 월급이 교육청에서 지급되지 않자 학교측이 교육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 노른자위 땅 뺀 분양책자 = 창원시청 공무원 裵종철 (39.지방행정 6급) 씨는 97년 7월 도시과에서 상업용지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裵씨는 金모 (50) 씨로부터 창원시대방동 상업용지 1백20평을 분양받아 이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다.

裵씨는 대방동 땅을 포함한 창원시내 다른 부동산 분양안내 책자 제작을 위한 서류를 기안, 상급자의 결재를 얻었다.

그리고 문제의 땅을 제외한 12쪽짜리 분양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분양안내 책자에 없는 대방동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金씨가 들러리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3억1천여만원에 낙찰받았다.

창원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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