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위험 범죄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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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자.증인 등에 대해서는 검사.경찰관이 조서 (調書)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는다.

또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 지난 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94년 서울동부지원 법정 증인 살해사건을 계기로 범죄 신고자나 증인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가 96년 11월 국회에 제출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야가 법안 내용에 합의, 법사위 의결이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정기국회 이전이라도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진술서나 자술서 등에 신고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는 가명으로 서명하고 무인 (拇印) 으로 날인한다.

보호 대상은 신고자뿐 아니라 진정인.고소인.고발인.증인.검거자.피해자 등도 포함된다.

또 경찰.검찰.법원은 직권 또는 신고자의 신청으로 부모.교사.변호사 등을 이들의 보좌인 (補佐人) 으로 지정하며 보좌인은 신고자 등과 함께 수사.공판 과정에 함께 출석해 조언할 수 있게 된다.

법원도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비공개 또는 피고인을 퇴정시킨 가운데 심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신고자가 보복이 두려워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했다.

법무부 문성우 (文晟祐) 검찰2과장은 "범죄사실을 알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것이 현실" 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흉악범죄.마약범죄.조직폭력범죄 등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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