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거지역 시위 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5월 중순부터 주거지역에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된다.

또 돌.쇠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면 집회를 강제 해산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선 (police line) 이 법적으로 제도화돼 이를 침범하면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들이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시위 철회나 보호를 요청할 경우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우 집회 주최측은 이 선 안에서 완장과 모자.어깨띠 등 집회 참가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72시간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했으며 이의신청 제기기관도 광역단체장에서 경찰서장으로 완화했다.

김기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